윤리강령 규정

㈜모나리자는 윤리경영 이념 및 가치 판단 기준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윤리강령은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 윤리, 뇌물수수 및 부패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의 행동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윤리강령 규정 >


공정경쟁 정책

㈜모나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경쟁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정경쟁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모나리자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또한 공정경쟁 정책을 실천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 공정경쟁 정책 >


또한 협력사와의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부패방지 진술 및 보장 사항 통해,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이익 제공과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방지 및 예방하고 있으며 나아가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협력사와 공유하여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모나리자는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고 위원 모두 재무, 회계, 상법 등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감사/비감사 서비스 승인 등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경영 담당인 준법감시인을 CEO 산하에 배속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정기적으로 회사 내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준법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