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는 사업장 안전∙보건을 경영 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Zero’ 사업장을 실현하고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은 전 임직원은 물론 공급자∙협력사∙유통망 등 ㈜모나리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나지라의 안전보건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나리자는 ‘중대재해 Zero’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2027년까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나리자의 LTIR(근로손실재해율)과 TRIR(총기록재해율)을 지난 5개년 평균(2018-2022년) 대비 10%씩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나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TF를 조직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TF는 월 1회 안전∙보건 관리 체계 및 점검 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건의 및 개선 사항을 대표이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서 제기되는 개선 사항과 정책 제안 등을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공정 및 생산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를 파악하고, 위험요인과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는 작업공정, 작업활동, 위험설비로 유형을 나눠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이 평가되며, 연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는 신규 기계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되거나 안전 위험 요인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나리자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공장의 위험성을 연 2회 점검하고, 발견된 리스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 추진 4대 활동을 식별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Zero’ 실현을 위해 근로자 참여 중심 활동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나리자 임직원들은 매월 1회 이상 공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CEO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현장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나리자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세이프티 골든 룰(Safety Golden Rules)’을 만들어 전 임직원이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협력업체 사업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업체 안전 평가 기준을 2023년 고도화 하였습니다. 세분화된 평가 기준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실행 수준, 운영 관리, 재해발생 수준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리스크를 검토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협력업체와의 정기적 안전보건 미팅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미팅에는 협력업체 대표가 참여하여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고위험 사업장 현황과 근로자 보건 이슈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나리자는 협력업체 합동 점검을 통해 협력업체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유해위험 기계, 근로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견된 리스크를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